법원 동성부부 인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결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서 여러분의 결혼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을 함께 나누기 위한 약속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여 인생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인생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동반자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결혼은 때로 복잡한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과 관련된 결혼은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까지 고심해볼 생각입니다.
한국 여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결혼 후 여권 이름에 ‘Wife of OOOOO’를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성만 바뀌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성을 바꾸면 나중에 가족 증명 등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하실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법원이 동성부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미국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주어집니다. 이 경우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에서 말한 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치와 인식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를 포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윤리와 도덕은 어쩌면 허위하고 폭력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행복하고, 서로의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결혼을 축하합니다!

법원, 동성 부부 인정

한국에서도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동성결혼식을 공개적으로 치른 영화감독 김조광수는 지난해 7월, ‘동성 혼인신고를 인정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25일, 서울 서초구청은 김조광수씨와 그의 동반자에 대한 동성 파트너 등록을 인정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 인정의 첫 사례이다.
한편,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 세력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성 소수자 인권 제고와 관련 법안의 입법 등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미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이 미국 헌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권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거나 인정되는 등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적,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동성애와 인식의 변화

동성애는 수천 년간 금기로 여겨졌던 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동성애가 질병이나 변태적인 것이 아니며, 이성애와 동등한 정상적인 차이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아시아에서의 동성애 인식
보수적인 유교문화권인 아시아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이것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뿐, 여전히 지탄과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이 문제에 대해 앞서가는 나라는 네팔과 대만이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의 교리나 관습에 따라 동성애는 중범죄로 처벌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에서는 2013년에 ‘동성애 선동 금지법’을 제정하여 공공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증진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시민결합, 사실혼의 형태로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변태적 성욕과도 연관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로 이해된다. 동성애는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차이점’일 뿐 부정적인 심리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인정한 동성부부

‘동성 결혼’은 1998년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정한바 토론을 거쳐 이를 반영한 결혼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률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공포됨으로써 마침내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이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동성결혼은 생물학·사회적으로 동일한 성의 두 사람 간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결혼은 동성의 두 사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호모포비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후에도 동성 부부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힘든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미국 대법원에서의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2월 10일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도 동성 부부의 권리가 보다 존중받고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성 부부의 건보 자격 인정, 불가리아 법원 판결

이번에 유럽연합법원이 불가리아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을 양육자로 둔 미성년 자녀에게도 불가리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불가리아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성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모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인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이를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성 부부도 법적 보호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과 부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리아, 동성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분증 발급 명령

유럽연합법원은 불가리아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을 양육자로 둔 미성년 자녀에게도 불가리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가리아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슈로, 불가리아 정부가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대해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판결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불가리아에서는 아직까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은 불가리아 정부가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인권 운동의 한 부분으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 불가리아 동성 부부의 양육권 인정

이번에 유럽연합법원이 불가리아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을 양육자로 둔 미성년 자녀에게도 불가리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던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보공단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동성 부부의 권리가 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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