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미파악하기
한국어: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2022년 1월에 제정된 이 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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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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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최소 구성원과 어떤 인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조직의 역할과 최소 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추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법 자체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함께 명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도, 법에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한 범위 또한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조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해설서에서는 공무원도 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8페이지와 34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범위와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 기준법상 적용 가능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과 기간의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자,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벌금 사항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공무원 또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과 종사자의 적용 여부는 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과거에는 공무원이 중대재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이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상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이행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업무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보고를 해야 하며,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담 조직에 의해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지만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5배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직무보고와 안전관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것은 주요 업무 수행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 업무를 함께하는 조직이 있다면 분리하여야 합니다. 시설 관리 업무는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는 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 등을 말합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인력을 3명 이상 두고 근무하고 있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 및 보건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평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는 위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등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도급, 위탁용역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