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와 발급 방법

이전에는 보건증 발급이 힘들고 귀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건증이라는 명칭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성병검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검사기관에서 보건증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검사와 보건증 발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기관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역 보건소를 검색 후 방문하여 검사 및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을 통해 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보건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으로 인한 업무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종사자와 업주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건증 발급이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 및 발급 방법을 체크하고, 권장 사항에 따라 충분한 준비를 하여 문제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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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source.unsplash.com/

보건증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기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전의 제 증명과 예방 접종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보건포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제 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우선 위에 보이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에 접속해야 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시 3000원 정도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판정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면접을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공보건포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아보세요!

보건증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신분증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여러 종류의 신분증이 사용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초본과 학생증도 필요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증을 발급해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유흥관련 업소에서 보건증을 필요로 할 때는 추가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진을 받은 날 기준으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1년,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반 요식업에서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대신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으며,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대상자이지만 보건증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분은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며, 위생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건강진단결과서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신분증을 잘 준비해서 보건와의 협조를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단계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지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문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아 안내사항 고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보건증 검사 항목인 전염성 피부 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검사를 신청합니다. 각 검사는 해당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중에서도 장티푸스 검사는 감염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조리 중 장티푸스균에 감염되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결핵 검사는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결핵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검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발급 기간은 매우 중요한데요, 업종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 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집단 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개 병원이나 우체국 내에 있으며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발급 기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티푸스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검사하는 것은 부담스럽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동백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보건증 발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발급 기간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 및 유효기간, 검사항목

이번에 보건증이 필요해서 발급 받으러 금정보건소에 갔다. 보건소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발급을 안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보건증 검사결과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보건소를 내원해 신분증과 접수증 제시 후 결과서를 수령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G헬스 사이트에 접속 후, 사이트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제입증발급을 선택하면 된다. 스크롤을 내리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본인 체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본인체크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참고사항으로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결핵과 에이즈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양손을 앞 뒤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한센변 등의 세균성 피부질환을 찾아볼 수 있다. 보통은 식품위생연관 영업이나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검사받는 항목으로 항문에 면봉을 삽입해서 검체를 채취한다.

일반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보건증 검사항목은 심하게 3가지이다. 유효기간은 365일이기 때문에 위생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365일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종사하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한다.

보건증은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 더물을 채취, 제조, 가공,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선택할 하기 위해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리 예약을 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보건증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성인 경우 생리 중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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