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신청기간, 인터넷, 모바일

주민센터에서 수기 계약서 작성 안내

확정일자 받는 법: 이제는 수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몇몇 경우에는 수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 계약서 작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지정해준 서식을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민센터 명, 년월일, 확정일자 번호와 해당 주민센터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니,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고나서는 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를 내가 계약한 주민센터에서 제공해 주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첨부해보자면,

위와 같은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법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하기 또는 인터넷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전입신고 담당자분께 제출합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은 부동산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 이후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전입신고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전입신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청을 결정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이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고, 검색 포털 창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나오면 메인 화면에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도 손쉽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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