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시 담당 고용센터에 미리 말해주세요.
실업급여 알바: 근로 제공을 위해 사정이 생기면 근로자는 미리 담당 고용센터에 말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미루게 되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차 실업인정일이 8월 15일이 아니라 7월 15일에서 딱 4주차인 8월 12일이 됩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치만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루 지급액이 다르지만, 대략 6만 원 정도이며,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정산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를 정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정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끝나면 그 때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을 자동으로 지급 받겠다는 체크 박스를 해제해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세금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부가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수익을 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나 6월까지 일했던 기록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둬도 문제 없이 근로 자체는 6월까지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정산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신청 전 알아둬야 할 실업급여 관련 정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신청 전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와 ‘폐업, 해산 또는 파산’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준으로 3.3% 공제 알바를 했다면 상관 없이 바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고용보험 상실란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시고 신청에 차질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위의 이미지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부정수급 신고의 중요성
부정수급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수로 인해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등의 처벌에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느꼈다면,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