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기준과 범위, 신청방법

가족 범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

가족요양 급여: 가족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요양보호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이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돌보기 위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지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에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이 직접 돌봐줄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보호사가 돌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족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 돌보지 않고도 가족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전문적인 보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가족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및 경제적인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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