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장접수

서울 소상공인 임차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임차 지킴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도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작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나머지로 떨어지는 일~5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상가, 점포, 사무실 등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지원금 수급자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자, 법정 불예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하세요.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합시다.

임차계약이 전세인 경우의 대출 지원 대상 및 계좌 안내

임차계약이 전세인 경우는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만으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게 식당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한도가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서울 소상공인 지킴이금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킴이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2022 서울 소상공인 지킴이금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업일자를 모르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정보구분, 사업유형,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정확히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신 후 가장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한도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준비가 끝나면 2022 서울 소상공인 지킴이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셨던 순서대로 아래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일자와 5부제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막 서울시에서는 매일 지킴이금 관련 Q&A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화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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