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민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feat.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기간: 지방세 항목을 누른 후 주민세 항목을 찾아 납부하기를 누르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ATM에서도 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이 외에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직장을 통한 자동이체, 지방세청 세무사무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세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20년까지는 7월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납부 기한이 9월까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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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일까요?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으로, 주거지의 위치, 면적, 기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러한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세대주 및 사업주, 법인 등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를 왜 내야할까요?

주민세를 내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구성원으로써 최소한의 운영비를 내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주라면 납부하는 세금 8월의 주민세

8월은 한 해 가운데 3번째로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인 주민세를 내는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 누구나 납부해야하는데, 소득 관계 없이 모두가 부담해야하는 공평한 세금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법인사업자의 소재지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7월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마무리 된 후 8월 주민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체계가 변경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세율 조정이 있으니 세금을 내기 전에 꼭 확인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져갑니다.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은 일상 생활에 큰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빠르고 간편한 위택스 앱을 활용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이 지역 사회나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2021년 8월 개인/법인 주민세 납부 시즌, 변경된 세율 체계

7월에는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개인 분의 경우 변경된 것이 없지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같은 세율 체계를 따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같은 세율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자신들에게 맞는 세목을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신들이 속한 세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 임대사업자’란 세목을 선택해야 하고, 창고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창고, 물류창고 및 기타 창고’란 세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세 납부는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뱅킹,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체크카드 결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기 전에는 납부금액이 얼마인지, 금융기관에서 어떤 세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제대로 알아두는 것만큼 수월한 주민세 납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업자 모두 자신에게 맞는 세목을 선택하고 또한, 2021년에 변경된 세율 체계를 인지하여, 스마트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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