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의사 간호사 아닌 기사 자격으로 갖추려면?

상시근로자에 따른 보건관리자 수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는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 수는 2명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수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2,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수는 2명 이상으로 결정되며, 이 중 적어도 1명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수와 선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보건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가 적정한 인원으로 선임되어야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와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선정됩니다. 이 말은 즉, 일반적인 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일 때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35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일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일 때 1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핵심위험물제조업은 50명 이하에서도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학교 또는 대학원 보건학보건의료, 보건행정 등”> 전공 졸업자
– 보건의료기사 자격증 취득자
– 건강증진사 자격증 취득자
–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자
– 보건간호사 자격증 취득자
– 보건의료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은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안전보건교육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건설산업에 적용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또는 1천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또는 1,400억 원을 기준으로 800억 원씩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 요건은 건설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

이처럼 안전보건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업들도 이러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교육에 대한 이슈와 관련 법률들의 적용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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