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 소득이 523,200원을 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담당자에게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을 고지해야 하며, 소득이 월 52만 3200원을 초과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 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를 받으면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