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제도 개정, 근로복지공단 신청 간소화
간이대지급금 신청: 한국에서는 근로 계약 상 통상 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간이대지급금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수령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매우 간소화됐습니다.
사례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600만 원, 최종 2개월분 휴업수당 28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로환경과 더불어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일자리 보호와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청구 및 신청 기한에 대한 내용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조건에 맞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에서 법원에 소 제기를 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 진정을 거쳐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체불금품 확인서나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나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체불금품 확인서나 확정판결을 받고,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숙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선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체불 임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여 노동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씨는 체당금을 요청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A씨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A씨의 경우,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청하는 진정을 하기 위해 우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자권익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 및 결과는 신청자의 신분증 확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관련 서류 준비 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도장이 없다면 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는 문자나 전화로 제출 장소와 시간, 지참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 등입니다.
또한, 청구서와 함께 체불된 월의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계산 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시에는 개인 정보와 성명을 작성하시면 되며, 피진정인의 경우 회사 대표님 및 회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신분증 확인 후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이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