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재산기준 알아보기

부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부부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 노인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1,500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최대 기초연금액은 307,500원, 부부가구의 최대 기초연금액은 492,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득 인정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부 노인이 단독노인보다 더 많은 생활비 부담을 갖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기준 등 세부 사항이 매우 복잡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도입일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재산기준도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산기준이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신청일 현재 연말기준 재산액이 1,1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이 때, 재산액은 부동산과 동산, 예금 및 적금, 주식 등 총 자산액을 의미합니다.

수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보장성분, 주민세 감면, 근로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액으로 계산됩니다. 자가진단은 기초연금 수급 신청서를 통해 본인 또는 친족이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사망일 다음 달 10일부터, 생존자 급여로는 다음달 4일부터 지급됩니다. 수급액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 10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한 후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에 제한되지 않았던 재산기준도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급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 현재 연말기준 재산액이 1,16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재산액은 부동산과 동산, 예금 및 적금, 주식 등 총 자산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공통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수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보장성분, 주민세 감면, 근로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액으로 계산됩니다. 자가진단은 수급 신청서를 통해 본인 또는 친족이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사망일 다음 달 10일부터, 생존자 급여로는 다음달 4일부터 지급됩니다. 수급액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 10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명부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한국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들 중 가구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인정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00,000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손노인들의 기초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가구원들의 월 평균 소득과 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보험금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총 소득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총 소득액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손노인들은 자신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주시하며,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실수로 인해 연금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보

이자소득은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임대소득의 경우 점포 임대 소득은 41.5%를,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는 42.6%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8만 원과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기본공제 108만 원을 제외한 192만 원이 세전소득이 되며, 그 중 30%인 57.6만 원이 추가공제되어 최종 과세 대상인 134.4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소득에 대한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본인이 어떤 종류의 소득을 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도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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