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권고사직 사유 조건 모의계산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요건

실업급여 권고사직: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은 수급일수 반 이상이 남아 있을 때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가까운 고용노동 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온라인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당의 수급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 수당 지급을 멈춥니다. 또한 만 64세 이상이 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수당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상 권고사직 종류와 절차

고용보험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상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경영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 업무상의 성과나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회사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이유와 귀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면담을 시행합니다. 면담의 결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근로자와 회사는 권고사직서 작성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서 작성 기한이나 서류 작성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동영상 교육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 교육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근로자가 이를 수강하면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규칙서와 근로계약서에 권고사직 처리 내용 등이 기재되면 권고사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권고사직 이후 신속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민원24나 알바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다시 업무 참여를 원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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