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신속 지급 서비스 시작일은 5/30(월)입니다.


자영업자와 손실보전금에 관한 내용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의 기본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기나 연간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한 기사들을 수집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글의 길이와 내용에 중점을 두어 가장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급대상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조치 이행한 사업체
기본 금액 600만원
매출 감소 기준 2020년 대비 2019년의 매출감소
매출 감소를 판단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5X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