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한 답변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7종 표준근로 계약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7종 표준근로 계약서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7종에 대한 표준근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민원마당 우측 상단, 모바일 민원마당을 누르시면, 이렇게 서면근로계약 민원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서면근로계약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조사 및 검토: 제출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3. 처리 결과 통보: 조사 및 검토 후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추가 서류가 요청되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심의 및 결정: 추가 서류 제출 후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6. 결정 통보: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이 통보됩니다.
  7. 주의 사항: 민원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시면 민원 신청 및 처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1 근로계약기간: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명시하고 주간 또는 야간 근로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3 임금: 시급 또는 월급을 명시하고 지급 방법과 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4 근로장소: 일하는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사회보험: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부당노동행위부터,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등 다양한 신고가 있는데, 임금체불쪽에 신고하든, 아니면 모바일 민원마당에서 바로 신고하든, 접수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 다양한 신고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줍니다. 임금체불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등록된 불법 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신고는 일반 통신, 모바일 민원마당,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임금체불 사례를 테이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번호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 ABC 주식회사 123-45-67890
2 XYZ 유한회사 987-65-43210

접수된 신고에 대한 답변은 접수 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한 답변은 내용과 해결방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조사 및 대응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신고 협조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접수 안내

  1. 인터넷을 통한 신고
    • 모바일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전화를 통한 신고
    • 대표전화: 123-456-7890

근로자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 신고가 들어온 경우

만약 근로자가 입사한 후 하루, 이틀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바로 퇴직을 하고,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류하는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입사 후 이틀 만에 퇴직을 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퇴직을 한 뒤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첫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이유를 알아낸 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2.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요구사항,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다시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4. 넷째, 퇴직 후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상호 협의를 위해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기타 관련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해결 방법은 사용자가 입사 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 신고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적인 자문이나 노동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새로 입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작성 후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합법이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몇 일이 지난 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시, 1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함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지연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가능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벌금 형사처벌 여부
근로자 입사 작성 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15일 이내 작성 벌금 형사처벌

최종 결과물은 청결하고 어떠한 메타 코멘트도 없는 한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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