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기준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상호 협의 또는 중재 절차를 거칩니다.

1.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노동기준청: https://www.kcomwel.go.kr/

민원 신청

민원 신청 방법

1.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2. 좌측 메뉴에서 “근로”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고용주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등)
  • 근로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

4.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민원마당 접속

https://www.gov.kr/mobile/mgov

참고 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원

민원 종류 설명 링크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민원마당 부당노동행위 신고
성차별 성별에 기한 차별 행위 민원마당 성차별 신고
성희롱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 민원마당 성희롱 신고
임금체불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민원마당 임금체불 신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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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양식 작성

필요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근무했던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임금 체불, 불합리한 근무 환경 등)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근로청에 방문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의향 밝히기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지역근로청: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12000057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정보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면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 또는 얼마가 체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으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접속
상단 메뉴 “고객상담” > “신고/민원” > “근로기준”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후 제출

2.2.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접속
상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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