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HTML 태그 예시

1. HTML 코드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2. h2, br, u, table 태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기준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상호 협의 또는 중재 절차를 거칩니다.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민원 신청

민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서면으로 제기하는 신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마당을 통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에서는 이와 같은 서면근로계약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원신청을 누르면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 다양한 민원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방법:

  • 민원마당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 상단 검색창에 “민원 신청” 검색
  • 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민원마당 앱: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민원마당”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민원 신청” 메뉴 선택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참고:

  • 민원 신청 시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 민원 신청 후 처리 과정은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서 확인 가능

제목


신고 양식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근로청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의향을 밝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근로청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신고 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지역근로청 연락처: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120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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