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태그 예시
1. HTML 코드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2. h2, br, u, table 태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기준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상호 협의 또는 중재 절차를 거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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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민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서면으로 제기하는 신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마당을 통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에서는 이와 같은 서면근로계약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원신청을 누르면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 다양한 민원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방법:
- 민원마당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 상단 검색창에 “민원 신청” 검색
- 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민원마당 앱: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민원마당”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민원 신청” 메뉴 선택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참고:
- 민원 신청 시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 민원 신청 후 처리 과정은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서 확인 가능
제목
신고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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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근로청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의향을 밝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근로청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신고 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지역근로청 연락처: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120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