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기준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상호 협의 또는 중재 절차를 거칩니다. |
1.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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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노동기준청: https://www.kcomwel.go.kr/
민원 신청
민원 신청 방법
1.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2. 좌측 메뉴에서 “근로”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고용주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등)
- 근로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
4.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민원마당 접속
https://www.gov.kr/mobile/mgov
참고 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원
민원 종류 | 설명 | 링크 |
---|---|---|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민원마당 부당노동행위 신고 |
성차별 | 성별에 기한 차별 행위 | 민원마당 성차별 신고 |
성희롱 |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 | 민원마당 성희롱 신고 |
임금체불 |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민원마당 임금체불 신고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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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이블을 사용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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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양식 작성
필요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근무했던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임금 체불, 불합리한 근무 환경 등)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근로청에 방문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의향 밝히기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지역근로청: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12000057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정보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면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 또는 얼마가 체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으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접속
상단 메뉴 “고객상담” > “신고/민원” > “근로기준”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후 제출
2.2.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접속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