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필요한 경우 도움 받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1350 https://www.moel.go.kr/
노동기준청 1644-8585 https://www.kcomwel.or.kr/


고용주와의 상호 협의 또는 중재 절차를 거칩니다.

1. 요구사항을 작성합니다.
2. 신고를 제출합니다.
3.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기준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서면으로 제기하는 신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마당을 통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에서는 이와 같은 서면근로계약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원 신청 방법

1. 민원마당 접속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신청 선택

민원신청을 누르면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 다양한 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신고 내용,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4. 신고 제출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참고: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민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고 후 처리 과정은 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양식

개인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이메일:

관련 문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 근로기간:
  • 근로시간:
  • 임금:
  • 기타 문제점: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근로청에 방문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 기타 근로관계 증빙자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역근로청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1040000

참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임금, 휴가, 사회보험 등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발각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신고 안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지역청 방문: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전화 신고
4. 기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도 신고 가능

신고 시 필요 서류

신분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기타 근로조건 관련 증빙자료 (임금 명세서, 근태기록 등)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주세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권리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권리
– 근로조건 보장 및 임금 지급 권리
– 사회보험 가입 권리
– 고용노동부 신고 권리
회사의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회사 이미지 악화



물론 회사가 정말 깜빡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사담당자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에 들어간다고 하면 회사 생활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2명이라면, 총 4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신고방법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 벌금 부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 주장 어려움: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어려움: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결 방법

  •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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