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기준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상호 협의 또는 중재 절차

다음 단계를 따라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요구사항을 작성합니다.
  2. 관련 기관에 신고를 제출합니다.
  3.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단계 설명
요구사항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 (근무기간, 급여, 근무시간 등)을 명시합니다.
신고 제출 – 작성된 문서를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기준청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 신고 시스템에서 “부당노동행위” 항목을 선택합니다.
– 하위 항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 관련 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원 신고 안내

1. 민원 신청 방법

1.1. 민원마당 접속

1.2. 민원 신청 선택

  1. 민원마당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근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2. 신고서 작성

2.1. 신고 정보 입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양식

1. 신고자 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관련 문제

문제 유형
발생 날짜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임금
기타

3. 문제 내용

(여기에 문제에 대한 자세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신고 안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상태라면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 또는 얼마가 체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신고 방법

구분 신고 방법 필요 서류
근로자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전화 신고 (1350)
– 우편 신고
– 신분증
–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 기타 근거자료 (임금 명세서 등)
노동조합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전화 신고 (1350)
– 우편 신고
– 노동조합 설립허가증
– 신분증
–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 기타 근거자료 (임금 명세서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사무소 (전국 각 지역별)
    전화: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회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
근로자의 권익 침해 근무 조건 명확히 확인 불가능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 불이익 받을 가능성
산재 보험 가입 불가능
회사의 법적 책임 발생 과태료 부과 (아르바이트생 1명 기준 240만 원)
고용노동부 신고 시 불이익
회사 이미지 악화
근로자와 회사 관계 악화 불신감 및 갈등 발생
회사 생활 불편
퇴사 가능성 증가

물론 회사가 정말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사담당자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에 들어간다고 하면 회사 생활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2명이라면, 총 4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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