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닥의 5가지 안심 돌봄 서비스
케어닥의 5가지 안심 돌봄 서비스는 보호자와 어르신이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케어닥만의 시스템입니다. 믿을 만한 간병인, 케어코디를 만나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돌봄에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K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시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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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2태그를 이용해서 헤더를
3. br태그와 tr태그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게
가정간 병아리 서비스
가정간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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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할 수 없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 시라면 케어닥에서 간병인을 신청해 보세요. 하지만 가족 간병이 꼭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와 대체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케어닥은 24시간 상주는 물론 업계 최초로 시간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휴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도 케어닥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케어닥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99-0099)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직계 가족
- 가족 외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며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에게서도 돌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이유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
- 가족 증명서
- 돌봄 필요 증명서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료 납부 면제
- 휴직 기간이 2년 이내로 계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 돌봄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