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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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오직 20%만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중간에 폐지 또는 기각으로 개인회생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고, 한 번에 성공적인 개인회생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 결정 이후 재신청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 이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신청인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변제금 연체로 폐지 결정문을 낸 경우

변제금을 연체하여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낸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개인회생인가 폐지 시 강제집행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인가 이후 폐지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채권자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폐지결정의 확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채권자 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였고, 반면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폐지결정의 확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해 숨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없게 됩니다.
  • 채무자는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에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계획에 반대하여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이의가 인정된 경우

개인회생인가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인회생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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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채권자집회 기일 변경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불참석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개인회생 폐지 사례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안내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제가 곤란해집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연체 또는 미납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본인이 변제금 미납횟수가 많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권자측에서 폐지 신청을 했다면 그 즉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폐지 결정이 났다면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후속 처리를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라면 폐지 사유를 먼저 꼭 확인해 주시고, 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방치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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