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과 급여에 관계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에는 정한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고용주는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기간이나 일수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모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근로 기준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정보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면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 또는 얼마가 체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상호 협력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신고 방법 신고 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실 전화: 1350 (유선, 무선 공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실 확인 요청 지방노동청 노사관계과 전화: 해당 지방노동청 홈페이지 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실 확인 요청 근로복지공단 전화: 1644-9200 임금 체불 신고, 임금체불금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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