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1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나 보상을 이야기할 때 당연한 부분이지만,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김 서기관이 승진적체로 인해 8년째 4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은 봉급에서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 3급 이상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대우공무원의 자격이 없으며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급수 대우공무원수당
4급 수당 지급
3급 이상 수당 지급 없음

대우공무원수당 2

대우공무원수당은 수당이지만 징계나 직위해제, 휴직을 해도 계속 지급됩니다. 이는 수당이지만 월봉급액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을 못하는 대신 월봉급액을 올려준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수당 지급일은 고정되어 있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정규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 될 때
– 직위가 승진할 때
– 직무 수행상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우공무원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 파면 또는 파직될 때
– 징계에 의하여 직위해제되거나 휴직될 때
– 사망하거나 실종될 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우공무원수당 3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으로, 월급에 추가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수당은 공무원의 직위와 승진 경력에 따라 달라지며, 대우공무원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기준 지급액
일반공무원 7급 이상 ~ 9급 이하 월급의 5%
고위공무원 6급 이상 ~ 5급 이하 월급의 10%
차관급공무원 4급 이상 ~ 3급 이하 월급의 15%
장관급공무원 2급 이상 ~ 1급 이하 월급의 20%

이에 정부는 공무원 대우수당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은 직무에 따른 수당,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 특수 업무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직무에 따른 수당

직무에 따른 수당은 공무원의 직위와 책임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은 근속한 연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근무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수 업무 수당

특수 업무 수당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7년 이상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월봉 급액의 100분의 4.1에 해당하는 금액

대우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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