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성성을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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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한계
상병수당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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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치료
장애가 자가 치료 수 있게 치료 수 있도록 소득을 일시 보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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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의 목적은 근로 능력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소득 걱정 NO
①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됩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에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23년 7월에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4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025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힘들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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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병의 유형에 따라 제한 기간과 보장 기간이 다릅니다.
질병 형태 | 대기 기간 | 보장 기간 | 병수당 신청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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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질병 | 14일 | 120일 | 15일 이상 |
상병 | 7일 | 90일 | 8일 이상 |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은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6,180원이며, 시범사업 요건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일 46,180원으로 모형별로 대기기간 일자 및 1년 동안 최대 지원 가능 날자가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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