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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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씨앗자금 조성 및 미래계획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 |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이미 참여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 |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이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자는 저렴한 금리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정부가 추가로 2배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입, 교육 자금, 사업 시작 등 미래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청년
– 소득 기준에 만족하는 청년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업무 위탁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정책과 홈페이지(www.sjyb.seoul.go.kr)를 참고하세요.
희망두배 청년 통장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 네 가지이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 첫 직장에 대한 입사소득증명서가 있는 자
- 주택자금대출이나 학자금대출 계약이 없는 자
- 보증인이 확인 가능한 자
이 정도의 자격 조건만 갖춰도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조건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금융 지원 정책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흔히 선착순이나 정원에 도달하면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치 금액과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 금액 | 기간 | 지급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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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 2년 | 원금 + 이자 200만 원 |
300만 원 | 3년 | 원금 + 이자 450만 원 |
500만 원 | 5년 | 원금 + 이자 750만 원 |
희망두배 신청 자격
희망두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가자, 근로장학금 수령자가 아닙니다.
- 신청자는 국가에서 정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경제력 기여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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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총 10,000명을 모집하며, 각 구마다 모집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공고를 참고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명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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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별도의 이자까지 지급되니 엄청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메일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냅니다.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서울시청 정책실 (우 04512), 서울특별시 정책실 행정안전과 (우 110-823)
소요 서류: 신청서 및 서류(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