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준비물 1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샘플을 확인하시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준비해야 하는 물품 정보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첨부하여 민증 발급 준비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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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본인 확인, 감염병 예방 접종 확인서, 전역 사실증명서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본인 확인서 |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1개 |
감염병 예방 접종 확인서 | 접종 사실이 확인되면 제출 |
전역 사실증명서 | 군 복무 후 퇴역한 사람이 제출 |
사진 | 3.5cm x 4.5cm 크기의 정면 사진 1매 |
수수료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2,000원 |
민증 발급 준비물 2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역 주민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해진 사진 크기와 배경색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문 등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서는 손가락의 지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도난
- 주민등록증 내용 변경(주소, 이름 등)
- 주민등록증 훼손 또는 오염
온라인 재발급 절차:
- 주민등록 홈페이지(http://www.주민등록.go.kr) 접속
- “재발급 신청” 메뉴 클릭
- 필요 사항 입력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새 주민등록증 수령
주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민증 발급 준비물 3
민증 발급을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민증 발급 통지서: 민증 발급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지 주소로 발급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신청 기한과 신청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발급 신청서: 민증 발급 통지서를 받으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서는 신청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4. 증명사진: 발급 신청 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증명사진은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 이내여야 합니다.
5. 발급 수수료: 민증 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신청 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지문: 발급 신청 시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은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재발급자의 경우, 기존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증명사진과 발급 수수료만 있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후 3년 이내에 민증을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리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