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되는 해의 생일에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달 온전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상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기준소득 이하 소득자 및 자산가
  • 연금권자가 아닌 자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당: 연금권자의 노령연금액의 25%
  • 의료급여 수급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화 신청: 1588-1365
  • 방문 신청: 국민연금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기타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되어도,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종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1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여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공제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단독가구 2

국민연금 노령연금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정상지급 개시연령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출생연도 별 정상지급 개시 연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령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월평균 소득은 본인의 근로, 사업, 임대소득 총 합을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급여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임금수준이 낮아 근로소득에서 납부할 국민연금료가 부족한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 기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격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출생연도 정상지급 개시연령
1955년 이전 60세
1955년 ~ 1960년 61세
1961년 ~ 1965년 62세
1966년 ~ 1970년 63세
1971년 ~ 1975년 64세
1976년 ~ 1980년 65세
1981년 이후 66세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3

정상수급시기 연금액 확인

먼저 정상수급시기에 수령 시 나의 예상 연금액을 알아봐야겠지요. 본인의 정상수급시기 연금액을 알아야 조기수령 시, 연기수령 시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간단히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액이 최대 30%까지도 깎이는데도 조기수령 하는 이유는 당장의 노후생활비 부족과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불이익 우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어떤 제도인지. 조기수령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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