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1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양성화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접수받은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해 양성화 특별법의 발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 동안에도 소규모 주택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2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에 약 3,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양성화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불법건축물을 정상적인 합법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증을 신청하고, 건축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증을 취득하면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철거 허가증을 취득하면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는 불법건축물의 상태, 소유자의 재정 상황, 건축법 및 관련 법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3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하면 이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이후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건축물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단, 불법건축물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건축주는 불법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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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이행강제금 납부횟수 | 이행강제금 부과 유무 |
2019년 4월 23일 이전 | 5회 | 이후 납부 중단 가능 |
2019년 4월 23일 이후 | 시정 시까지 | 계속적 부과 |
불법건축물 양성화 4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없이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전성과 건축 질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고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신고: 주변 주민이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불법 건축물을 적발합니다.
2. 위성 촬영: 정부에서는 위성을 통해 전국적으로 건물을 계속 촬영하고 달라진 곳을 확인한 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3. 임의 조사: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건축물을 조사하여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조사: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을 조사하여 불법 건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통보: 담당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 건축 확인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3. 해제명령: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 건축을 해제하도록 명령합니다.
4. 시행: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해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강제로 해제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건축 질서를 회복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