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 신청 1

환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공단에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환자의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의원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으신 후, 산정특례 신청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공단 지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2

기준을 충족합니다. 전부터 등록한 산정특례는 재등록합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꾸속히 치료받아야 하고, 재등록 검사투여 중인 자가 재등록 대상입니다.

재등록을 있습니다. 다만, 암 질환은 종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종료되기 전에

기준

산정특례 신청 3

산정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인 암, 희귀질환, 만성난치질환, 만성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화상 등이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환명 적용범위
전신성암, 혈액암, 림프종 등
희귀질환 指定희귀질환 1,000여종
만성난치질환 당뇨, 고혈압, 류머티스, 간경화 등
만성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헌팅턴 등
결핵 폐결핵, 粟粒結核 등
심장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
뇌혈관질환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 등
만성화상 3도화상, 심부화상 등

산정특례 신청 4

최근 금리 인상으로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정특례입니다.

산정특례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확진 판정이 필요하며, 병원에서 신청서류를 제공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은 즉시 병원에 신청서를 요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 장애인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혜택
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
장애인 수당

산정특례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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