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환급


알바 세금 환급 1

알바세금 환급은 프리랜서나 알바 등으로 일한 후 정산을 할 때, 사업소득 3%와 지방소득세 0.3%을 합한 총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 세금 정산은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과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3.3%가 최종적인 세율은 아니며,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과소 납부한 혹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알바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이나 지방소득세가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2.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과소 신고되어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3.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이 감면된 경우

4.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예: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 등)

알바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세금환급 신청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과납세금 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4. 과납세금 환급받을 계좌 정보

신청서는 세무서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준비한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약 2~3주 후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알바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2.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과납세금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 환급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세무서 전화 상담 (1588-0510)이나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 세금 환급 2

요즘 자주 광고되고 있는 3.3% 세금을 돌려받게 해준다는 삼쩜삼 플랫폼에 어느정도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맡겨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야되는 경우 환급을 받는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환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단, 4월 말일까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6월 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를 한 일이 여러 개이고 각 회사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내역서가 있는 경우 각 회사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소득금액에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올해 받은 소득에서 원천징수 세금이 많이 빠졌다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금이 많이 징수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말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많이 징수된 분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신고내역을 검토한 후 세금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금환급 여부가 결정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알바 세금 환급 3

단기 알바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신고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액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한 후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받아 두십시오. 기본적으로 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뗀 후 알바비를 받지만, 너무 많이 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 계산 후 더 징수한 부분을 차감하여 환급해 줍니다.

알바

5X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