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안내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
  •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
  • 원가구의 소득이 서울시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지원 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원가구 소득 확인

원가구는 지원자 본인과 직계 피부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도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자격

1.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3.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위 3에서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9월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 월세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에 자격심사를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양식 작성
–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세 과세표, 근로 소득 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 결과 확인 (인터넷 조회 또는 보험료납부통지서 확인)

특별 사항: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 소득 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입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국민주택보금공사 홈페이지)
– 우편 신청 (국민주택보금공사)
– 전화 신청 (1588-3392)

문의처:
– 국민주택보금공사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공동임차인임대차 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공동 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표기 없이 월세 보증금 2천만원, 월세가 90만원인 경우,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분담표기가 있는 경우
총 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5천만원 60만원인 경우,
A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지불/
B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지불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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