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개편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2022년 11월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가입기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령 | 가입기간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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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 20년 이상 | 조기노령연금 원액 수령 가능 |
60세 이상 | 20년 미만 | 조기노령연금 일부 감액 수령 |
65세 이상 | 모든 기간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조기 노령 연금
조기 노령 연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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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 연금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조기 노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기 노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노령 연금을 받을 경우, 본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조기 수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기 노령 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을 조기에 시작하고 싶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일찍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으로 인한 연금액 감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65세)가 되기 전에 조기수령하게 되면, 정년(65세)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에서 매년 6%씩 감소합니다. 반면, 조기수령을 연기하게 되면(65세 이후), 매년 7.2%씩 증가하게 됩니다. 즉, 조기수령액은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65세에 국민연금을 신청하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0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퇴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전문 상담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나이 | 조기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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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100만 원의 70% |
61세 | 100만 원의 76% |
62세 | 100만 원의 82% |
63세 | 100만 원의 88% |
64세 | 100만 원의 94% |
65세 | 100만 원 |
조기노령연금란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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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제도는 군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를 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군복무 추가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