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처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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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2023년도 기준 월 202만 원 이하 |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자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65세 기초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2022년 초연금 정기준 6.5% 상조
2022년 초연금 정기준이 전년도에 해 6.5% 상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스터디원, 대리인 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자동급이 아니라 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 되는 의사자의 생년월일 기준 달부터 중순부터 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시리 청을 해야 한다. 만약 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청하지 않는 경우 매달 온전히 손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