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1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 관련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지방소득세도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아래에 동의란에 체크한 후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 후 오른쪽에 있는 ‘납세자 번호’에 주민등록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2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나의세무’를 클릭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는 년도를 ‘귀속년도’ 항목에서 선택합니다.
- 환급세액을 확인하려면 중앙 약간 우측에 있는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완료증’이 발급됩니다.
주의 사항:
- 기한후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후 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 및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홈택스로 연결된다.
접속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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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홈택스 홈페이지 |
접속 방법 | 손택스 앱 |
링크 | 손택스 앱 |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볼 것이다.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 신고 후 환급 시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