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민세: 매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지방교육세 통합: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지방세인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주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는 5000원 내외이며, 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거주 지역과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세는 최대 1만원까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방 자치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세율은 0.5%이며,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세율
0.5%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신고 및 납부 의무 기준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초과

주민세 納付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사용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방세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고지 納付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額이 결정되며, 1제ربع 미터당 250원을 과세한다. 사업자의 경우, 방자치단체의 例에 따라 額이 결정된다.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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