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공제합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선정기준액이 작년 대비 단독가구 22만원, 부부가구 35.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에 들지 못했어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은 국내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그 중 공무원연금
기준 정상지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가 다릅니다. 정상지급 개시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 출생연도 별 정상지급 개시 연령을 참고하세요.
출생년도 | 정상지급 개시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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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이전 | 60세 |
1955년 ~ 1959년 | 61세 |
1960년 ~ 1962년 | 62세 |
1963년 ~ 1965년 | 63세 |
1966년 ~ 1972년 | 64세 |
1973년 ~ 1976년 | 65세 |
1977년 ~ 1981년 | 66세 |
정상지급 개시 연령 이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노령연금 수령 금액은 가입기간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평균 소득은 본인의 근로, 사업, 임대소득 총합을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보수, 근로장려금, 야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상향 조정 필요성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은 생활비 상승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급자들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어 더욱 어려운 생활을 겪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중복 지급될 경우 둘 중 저렴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노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선 필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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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상향 조정 |
기초연금 수급자에 전액 지급 |
충분한 연금을 받는 방법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환은 만 65세 미만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가입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리 가입하고 장기간 가입하여 최소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연금은, 한쪽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입하는 기간 중에 그 실질적 가족관계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