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기준 연령(현재 65세)보다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급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지급개시 연령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장점

  •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할 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단점

  •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놓칩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듭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정적 필요
  • 건강 상태
  • 투자 목표
  • 기타 소득원

자신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고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모, 배우자, 형제에게 피부양되던 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처음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3세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의 이른 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이른 시기에 수령하면, 원래 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1년에 6%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1년 미루면 연금액이 1년에 7.2%씩 증가됩니다.

이른 연금 수령 시기는 연금 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65세에 국민연금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60세에 이른 연금을 수령하면 70만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을 이른 시기에 수령하더라도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령 이른 연금 수령 시 연금액
60세 100만원의 70% = 70만원
61세 100만원의 76% = 76만원
62세 100만원의 82% = 82만원
63세 100만원의 88% = 88만원
64세 100만원의 94% = 94만원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이란?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이란 군복무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경우 이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늘어나기에, 군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중간에 실직, 사업 중단, 경력 절단,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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