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 1

주민세 납부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납부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예약 납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예약 납부일에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 명이 동일한 건을 결제하는 경우 이중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합니다.
주민세를 자동 납부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건당 250원에서 800원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송달까지 함께 신청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2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회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개인, 사업소 소유자, 종업원 등 납세자의 종류에 따라 납세 기준이 다릅니다.

주민세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세종특별자치시 그 외 지역
1분기 3월 31일 4월 20일
2분기 6월 30일 7월 20일
3분기 9월 30일 10월 20일
4분기 12월 20일 12월 31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키도록 하세요.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지자체 세무과 또는 납세관리소
  • 계좌 이체: 지자체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
  • 인터넷 납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납부 서비스 이용
  • 편의점: CU, GS25, 7-Eleven 등의 편의점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주민세 납부 기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세율은 0.5%이며,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구분 신고 및 납부 기한 세율 과세표준
종업원분 주민세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주민세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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