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니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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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기관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65세 기초연금 제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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