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수령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 | 증빙자료 | 기한 경과 후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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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 기한 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기관인 고용보험 서비스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한 경과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령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기한 경과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내 신청
친애하는 근로자 여러분,
근로장려금 기한인 [기한 날짜]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목록]
신청서류는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서류는 [제출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절대적으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 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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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지원 자격 요건 목록] |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
신청 기한 | [기한 날짜] |
문의처 | [문의처 정보] |
근로장려금 청구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저 임금제 적용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 최저 임금제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
3. 만 18세 이상 근로자
4.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거나 갑근세 납세의무자가인 근로자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주를 통해 청구
근로자 본인은 소속 사업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근로복지사업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본인 직접 청구
근로자 본인은 근로복지사업단 홈페이 지 (www.kwef.or.kr)를 방문하여 직접 근로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신청서는 홈페이 지상에 게시되어 있으며,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3. 소득금액확인증명서
4.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증명서
5. 갑근세 납세의무자 증명서 (갑근세 납세의무자가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1. 1월 분기 분: 5월 말일 까지 지급
2. 4월 분기 분: 8월 말일 까지 지급
3. 7월 분기 분: 11월 말일 까지 지급
4. 10월 분기 분: 이듬해 2월 말일 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사업단 (070-7006-116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