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연금


65세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65세 기초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교원, 군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 또는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국민연금 급여를 3년 이상 연속 납부하지 않은 사람

  • 해외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현재 가구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기준 약 400만 원)

  • 의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역임하거나 현재 역임 중인 사람

  •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생활보호 수급자

상기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 연금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근로소득의 총액

기여기간

– 연금가입 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의 총합

세입자 임금

– 연금가입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1년 중 가장 높은 근로소득의 40%

가산금

– 자녀수, 장애유형에 따라 가산됨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연금종류 기초연금액 산정 공식
국민연금 (근로소득 총액 / 기여기간) × 0.7 + 가산금
산업재해보상연금 (근로소득 총액 / 기여기간) × 0.8 + 가산금
공무원연금 (세입자 임금 × 0.7 + 연령가산) × 기여기간 + 가산금


기초연금액은 연금가입 기간, 근로소득, 가산금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초연금액 계산 방법은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생계 수준 향상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음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연금서비스” 메뉴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588-1369로 전화합니다.
연금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3. 방문 신청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기초연금 수령 통장)
재직증명서(현재 근로 중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은 신청 후 약 3개월 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통장에 자동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 삶의 질 향상법 시행 세칙 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연금: 353,920원
생활수당(무주택): 230,000원
생활수당(주택소유): 107,000원

기타 유의 사항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있으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령하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탈퇴 또는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전화번호 1588-136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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