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가족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자녀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의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지원금: 월 100만 원
-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상담, 취업 교육, 취업 알선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비사회적 업종 종사 증빙 서류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hope2.go.kr
-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전화번호: 1577-0439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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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지원 대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지원 혜택 | 생계 지원금: 월 100만 원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상담, 취업 교육, 취업 알선 |
지원 서류 |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비사회적 업종 종사 증빙 서류 |
지원 방법 |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hope2.go.kr) 또는 전화(1577-0439) |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정원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은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며, 일자리 알선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정원은 연간 10,000명으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취업 의지가 있는 자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hope2.go.kr)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합니다. 선발된 자는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은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정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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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hope2.go.kr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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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은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비사회적 업종이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종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만 18세 이상의 성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사람
4. 취업 또는 창업 의욕이 있는 사람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서 작성
2. 서류제출
3. 심사
4. 지원 통과
지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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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hope2x.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3.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지원서 제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5. 심사에 통과한 경우 지원자는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은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 및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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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1577-7788
– 이메일: help@hope2x.kr
– 홈페이지: www.hope2x.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