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 신용정보에 중대한 부정 기록이 없음
  •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 소지(신분증 등)
  • 특별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가 없음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정기예금 계좌 통장 사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비교표

저축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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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2.00% | 2.00% | 2.00% | 2.00%
최대 예금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적립방식 | 월 20만원 | 월 50만원 | 월 20만원 | 월 50만원
적립기간 | 1년 ~ 3년 | 1년 ~ 3년 | 1년 ~ 3년 | 1년 ~ 3년
세금혜택 | 있음 (소득세 면제) | 없음 | 있음 (소득세 면제) | 없음
추가 혜택 | 없음 | 금리우대, 상품권 증정 | 없음 | 카드할인, 상품권 증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고려할 때 고려할 사항:

  • 예금한도와 적립기간이 다름
  • 세금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
  • 본인의 저축 능력과 재정 상태에 맞는 통장을 선택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자격

1. 19~29세 한국 국민 또는 영주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3.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사람

4.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5. 군 복무 의무를 마친 남성 또는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남성은 일시정지 예금 가능)

6. 기존에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

7.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납세 증명서 등)

상품 특징

연 이율 기간 예금 한도 적용 대상
3.00% 1년 100만 원 25세 미만 신규 가입자
2.75% 1년 100만 원 25세 이상, 29세 이하 신규 가입자
2.00% 1년 500만 원 현재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보유자

1년 정기예금으로, 만기 시 원금 + 이자를 일시에 지급

만기 이후에는 자동으로 계좌로 이체되며, 신청 없이 연장 가능

희망두배 청년 통장

정의: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14~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정부가 예치액의 2배에 달하는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금융적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입 자격: 14~24세의 국내 거주자이며, 타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가입 기관: 전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가입 방법:

  1. 가입자격을 갖춘 자는 가입 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 신청 가능
  2.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 필요
  3. 가입 절차 완료 후 통장 발급

예치 한도 및 이자율:

예치 한도 기본 이자율 정부 지원 이자율
100만 원 0.2% 1.8%

주의 사항:

  • 이자 지급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6년이며, 6년이 지난 후에는 정기 예금으로 이체됨
  •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 시 이자 지급 없음
  • 정부 지원 이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희망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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