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직제도는 직원이 직업과 가족 간의 균형을 맞추고, 직업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족 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 돌봄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직은 직장인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휴가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휴직 기간의 기준은 회사의 입사일, 회계연도 등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휴직 중에도 유지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가족은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직원의 업무 및 사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나 전국노동위원회(https://nlrc.go.kr)를 참조하세요.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제한 사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그 해에 이미 연속 3개월 이상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그 해에 이미 연속 5일 이상 기타 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대체할 다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 중에 업무 수행 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 중에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식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가족돌봄휴직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로 인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 산정 및 기타 사항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가족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직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포함한 법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최대 90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수와의 관계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간 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총 260일 근무한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90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는 170일(260일 – 90일)입니다.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인 경우, 연간 휴가일수는 17일(170일 ÷ 260일 x 26일)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도가 바뀌었을 때 매년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산정 및 기타 사항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궁금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간 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연도가 바뀌어도 매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불허 사유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가족 돌봄 휴직 불허 사유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이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불허 사유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2항
  •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부모,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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