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36개가 있으며,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중도 해지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장시설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은 총 36개가 있으며, 만약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중도해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
정부에서 진행하는 유사사업입니다. |
주의사항
– 신청 시 나이가 19~34세 여야 합니다.
– 수령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는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저축자의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됩니다. 적립되는 매칭지원금과 본인저축액, 약정기간에 따라 달성 가능한 총적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저축액 및 약정기간에 따른 총적립금
| 본인저축액 | 약정기간 | 총적립금 |
|—|—|—|
| 10만 원 | 2년 | 240만 원 |
| 10만 원 | 3년 | 360만 원 |
| 15만 원 | 2년 | 360만 원 |
| 15만 원 | 3년 | 540만 원 |
신청자격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격 |
|—|—|
| 일반지원대상 |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
| 취약계층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보호대상자 등 |
| 비급여 수령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에 시작되어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240만 원에 매칭 지원금 240만 원이 더해져 총 48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 습관을 길러내고, 장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저축액과 약정 기간에 따른 총 적립금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자격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민
2. 서울시 안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주소 변경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3. 서울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근속 기간이 신청 시점 기준 3개월 이상인 자
4.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5.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
– 학사 학위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검정 2급 이상 또는 공인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전문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6. 자산 규모가 기준미만인 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이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가자이거나 근로장학금 수령자
2.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주택임대보조사업 수혜자
3.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내 주택 1호 이상
신청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혜택이 큰 만큼 꼼꼼한 검증 절차를 통해 선별 인원을 정합니다.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 |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가자 |
근로장학금 수령자 |
서울시에서는 젊은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9~34세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시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서울시 근로장려금이나 청년직업훈련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고 있음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거나 잔액이 100만 원 미만임
국가에서 정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
지원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링크]
혜택
선정된 청년통장 가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에서 최대 300만 원 공제
저리 가입: 은행 최저 이율보다 낮게 적립
별도 이자 지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유 이자 지급
금융교육 지원: 금융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기업 연계 고용 지원: 기업과 연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저리 금리로 예금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
1.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가계 소득 기준에 부합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
3. 창업 또는 취업 희망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창업 또는 취업을 한 청년
4. 금융기관에 미납이 없는 청년
5. 국가에서 정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
모집 인원
서울시 총 10,000명이며, 각 구마다 모집 인원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저리 금리로 예금 가능
별도의 이자 지급
금융 서비스 및 교육 기회 제공
위의 공고를 참고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엄청난 혜택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