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분당행정변호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안전 관련 법 조항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관련 조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는 물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과 위험표지 설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안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유지를 위한 계획
– 유지보수 및 보강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사항

또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은 국내 기업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 신고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됩니다.

다음으로,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할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교육일정 등을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에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법규

안전보건교육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재해 예방 및 안전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교육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규는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조치사항 및 교육대상자 확정 등 다양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서는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사항들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과 구체적인 법규들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꼭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 사항

기업에서는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단, 시설관리 업무와 내부 조직의 책임 분리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르면, 안전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 전담 인력을 3명 이상 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면 전담조직을 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시 자신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경우 안전 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술, 안전 보건 관리비용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 경고 또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상에 대해 안전 보건 책임자와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안전 보건 관리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지켜야 할 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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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발생한 산업재해 중 더욱 심각한 사고를 의미하며, 일산화탄소, 폭발, 화재 및 다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도급, 위탁 및 용역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는 상시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해야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도급, 용역 회사의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며, 이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고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잦아지면서, 제대로 된 대응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시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이 법안을 충실히 준수하고, 법령에 맞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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