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남산 1호, 3호 터널의 면제 차량

남산터널 통행료: 서울시의 남산 1호, 3호 터널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를 포함한 3인 이하의 승용차 및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규격이나 인원 수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중에도 운전자를 포함하여 3명 이하가 탑승한 경우에는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할 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1인승 이상의 규모를 가진 승합차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승합차는 큰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됩니다. 조례는 시대에 맞게 내용이 변경되고 있으며, 더 많은 차량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하는 데 있어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격을 확인하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산터널의 통행료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 남산터널은 서울 시내에서 구름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남부터널과 서울교통공사 용산역 사이를 연결하는 3,270m의 차로입니다. 이용시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 공휴일은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최대 30%, 100km 가량 감소합니다. 또한 히터를 사용하면 주행거리가 더욱 감소하므로, 충전비용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충전 및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 배정부는 저온 상황에서 1톤 이하 소형 승합 화물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안전 운전과 차량 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충분한 준비를 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혼잡통행료의 효과

5월 17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자동차 혼잡통행료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와 주행 차량 감소에 따른 대기 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공유 자동차,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정책은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까지 추가 과금을 부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혼잡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부가 과세를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합니다. 또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주행 차량 감소로 인한 대기 오염 감소 효과는 분명합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혼잡통행료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제안될 것인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혼잡한 도로를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동차 혼잡통행료 정책이 시행될 때 이와 같은 교통체증이 줄어들어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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