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2023년 개편)

기업의 부담금 3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한 기업이 특정 양질의 교육과 함께 청년 직원 채용을 원한다면 대통령 직속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에 의해 최대 300만 원까지 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지원 금액은 기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적용합니다.

1. 30세 이하 청년 고용 촉진에 따른 임금의 최대 50% 지원
2. 첫 취업 당해년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최대 1년간 지원
3. 최대 12개월간 평균 월임금 150만 원 시 가입 가능한 무료 직업훈련 지원
4. 최대 100만 원의 교육비 지원

그러나 적금과 저축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비트코인 등 적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 재테크가 인기가 있지만, 안정적인 자금일부는 적금에 예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적금이자가 높은 은행 추천과 정기예금 금리비교에 대해 알아 최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어 연 10%까지 금리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반응이 뜨거운데요. 다만, 신청자격조건이 있으며 5부제 실시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금은 안정적인 이율과 고정적인 이자, 순수한 예금 형식이기 때문에 자금을 꾸준히 모아놓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이를 통해 확실한 자금 운용 및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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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격려하고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발표되어 새로운 지원정책이 시행되며, 5년 동안 재직을 조건으로 했던 기간을 3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며, 2월 20일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조건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자립을 돕고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3년간 총 1,8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근로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무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장기적인 근속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욱 강화되며, 청년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2020년도 이전 2년형과 3년형의 차이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2년형과 3년형의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2년형과 3년형 중 선택이 가능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2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가입 기간이나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2년형의 경우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원이었지만, 3년형의 경우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2년으로 통합되어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일채움공제는 많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3년 ‘플러스’가 되면서 변경점

기존에는 5년으로 길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장기근속이나 이직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만기 시 수령액 자체는 줄어들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월 납입액이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2023년에는 ‘플러스’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어 기존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변경점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던 등급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월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회초년생만 신청 가능했던 일반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30세 이하 여성이나, 기존 대학원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도 장기근속 성과를 인정받으면 신청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도 신청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도 일부 개선됩니다. 하지만 만기 시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받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일반 청년 내일채움공제 |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 대상 | 사회초년생만 신청 가능 | 30세 이하 여성 및 기존 대학원생 등 일정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
| 등급 | 1급, 2급, 3급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 | 폐지됨 월소득 기준 신청 가능”> |
| 가입기간 | 5년 | 3년2024년부터 5년으로 변경”> |
| 신청기간 | 3년 | 5년 |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 일부 개선 | 개선 |
| 만기 시 수령액 | 가입기간이 짧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움 | 가입기간이 짧아 만기 시 수령액이 적음 |

위와 같이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변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마음놓고 취업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조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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