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취업 중장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대상자: 대전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미취업 중장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등을 통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전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니,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6월 13일부터 매출액 50억 규모 이하 중기업과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급이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미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대상 손실보전금은 진행중입니다. 더불어 5월 29일 지급 확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대전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자로 지급과 신청 기간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확인 보상 대상자에 대한 내용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 보상 대상자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신속 보상으로 지급과 신청 기간이 빠른 대상자를 제외한 10만 곳이 확인 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와 비교하여 중소기업 대상자는 5천 곳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손실 보상금 보정률 역시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원금을 받는 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94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만 명이 추가되었으며, 이들은 신속 보상 대상자로 지급과 신청 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이번 지원금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견고한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 계좌번호, 매출액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한액인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까지이므로, 손실액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 계좌번호, 매출액 증빙서류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이므로, 이에 따라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제출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한액인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까지이므로, 손실액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 계좌번호, 매출액 증빙서류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이므로, 이에 따라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제출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